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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내일채움공제 세금 혜택이 없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 A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세금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6조의6 1항)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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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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