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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관리직원 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23. 3.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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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 2008.05.09

[ 제 목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팀-2279, 2006.11.09).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제1항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기업부설연구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신고요령을 규정한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3-10호 제2조(정의)에서 연구전담요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 연구보조원(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 및 연구관리직원(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자로서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음.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 인건비 범위에 연구전담요원외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까지 포함 여부(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자의 범위)

(갑 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직원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보조하고(연구보조원), 연구관리업무에만 종사하고(연구관리직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당해 직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이 됨

(을 설)

과학기술부고시(제2003-10호)에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을 정의하면서 이들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전담부서 직원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전담부서 직원이 변경되면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같은 고시 제12조 연구전담요원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15조에 일정요건을 위배시 전담부서 확인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임.

[ 회 신 ]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2팀-2279, 2006.11.09 ; 재조예46070-202, 2000.05.31)를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략)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007.6.2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 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중략)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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