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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심사청구서

인터넷기장 2023. 4.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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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 심사청구서

 

(첨부파일)

 

심사청구서.hwp
0.03MB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
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년도 기분  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제도개요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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