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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2023년적용세법)

인터넷기장 2023. 4. 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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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세액공제

▣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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