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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 심사청구서
(첨부파일)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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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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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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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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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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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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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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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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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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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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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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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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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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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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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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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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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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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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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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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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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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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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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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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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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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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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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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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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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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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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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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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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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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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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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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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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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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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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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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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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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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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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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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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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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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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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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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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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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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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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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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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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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
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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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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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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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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