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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세액공제
▣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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