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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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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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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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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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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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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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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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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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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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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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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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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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01-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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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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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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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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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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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5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000번길
전자우편(e-mail) : AB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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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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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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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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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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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2021년 5월 10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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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2018 년도 제 기분 양도소득세 300,000,000원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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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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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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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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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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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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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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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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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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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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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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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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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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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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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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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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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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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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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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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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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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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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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변호사 [ ]
배우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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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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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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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휴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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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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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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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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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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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유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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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복 이 유 서
청구취지
“강남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2021.5.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000번길 000 (강남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5.7.1.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000번길 토지(대지 10,9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 신축판매 목적으로 8,0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12.8. 송파구청에 17,482,000,000원에 양도하고 2019.1.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제1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참조)
- (이하 중간생략)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2021.3.1.부터 2021.4.15.까지 실시하여 취득가액 8,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21.5.10.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제2호 납세고지서 참조)
- (이하 중간생략) -
2. 쟁점
가. 취득가액 500,0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적정여부
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등
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하 중간생략) -
4. 청구주장
가.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500,000,000원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1)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변○○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됨으로써 청구인이 별도로 수령한 500,000,000원의 금원을 다시 돌려받은 금액으로 보아......................
- (이하 중간생략) -
나.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송파구청은 청구인이 2015.7.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3.10.1. 쟁점토지를 포함한 ○○○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
- (이하 중간생략) -
5.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처분청이 500,000,000원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고,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 추가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02○.○.○○.
청구인 홍 길 동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목록>
제1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제2호 납세고지서 사본 1부.
제3호 통장 입출금 내역 1부.
…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목록을 작성하신 후 당해 증거서류에 제1호, 제2호, 제3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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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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