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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내일채움공제 세액공제 혜택없는 사람범위(내일채움공제 특수관계)

인터넷기장 2023. 3. 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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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내일채움공제 세금 혜택이 없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 A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세금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6조의6 1항)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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