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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배당금-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인터넷기장 2023. 3.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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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전문건설공제조합 배당금-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개인사업자 (건설업)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문걸설공제조합 배당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 신고하지 않는 것인가요?

[ A ]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지 않는 것이며 , 장부상에 해당 배당금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다면 불산입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1 , 2004.07.29

[ 제 목 ]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배당가산대상 여부

[ 요 지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Goss-up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3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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