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전문건설공제조합 배당금-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개인사업자 (건설업)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문걸설공제조합 배당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 신고하지 않는 것인가요?
[ A ]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지 않는 것이며 , 장부상에 해당 배당금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다면 불산입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1 , 2004.07.29
[ 제 목 ]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배당가산대상 여부
[ 요 지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Goss-up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3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신고 경비율 (0) | 2023.04.03 |
---|---|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신고 경비율 (0) | 2023.04.03 |
기준경비율관련 매입경비 / 인건비/임차료/기타사항(기준경비율 종소세 신고서작성방법) (0) | 2023.03.02 |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2023년적용 개정세법. (0) | 2023.02.21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0) |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