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경비 관련 》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기(전기료), 물(수도료), 가스(가스료) 등을 말합니다.
□사무용 소모품 매입비용은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해당되는지?
-매입비용 중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은 재화의 매입으로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은 “사업용 유형자산 및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선비는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데 선박․항공기 등의 자본적 지출관련 수선비도 제외되는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관련 수선비는 감가상각비로 기준경비율에 포함되므로 주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업장의 건물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었을 경우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는지?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자가사업장의 외주가공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화의 매입비용 중 부대비용(운송비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금액이 매입비용인지?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입니다.
《 인건비 관련 》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주요경비(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인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직으로 지급한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료 관련 》
□임차료를 1년 단위로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도별로 계산하여 주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임차료를 선급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각 과세 기간의 임차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주요경비 중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현실적으로 점포임차료 중 보증금 금액이 높은데 보증금에 대해서 경비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항목으로 비용이 아니므로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차료와 관리비를 통합해서 같이 받는 경우 관리비를 주요경비에 포함하는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만 주요경비이므로 관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공동사업장은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사업자 인별로 각각 작성하는지, 하나만 작성하는지?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기재하여 하나만 작성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자의 수임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세무대리인이 수임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여 작성․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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