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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신고 경비율

인터넷기장 2023. 4.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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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23-6호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2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용량초과로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6호, 2023.3.29).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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