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부과하는지?
[ A ]
지방세운영과-2984(20131119)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바,
- ① 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 ② 각 사업소별로 과세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기준을 사업자 단위로 해야 하는지, 사업소 단위로 해야 하는지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요건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의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란 의미로서 복수의 개념이 아닌 한 개의 사업소에 대한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기준에서 하나의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사업장 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또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지는 사업소 소재지가 되는 바, 만약 사업소가 다수의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나의 납세의무만 성립하게 된다면 납세지를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사업소별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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