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미성년 증여 면세 한도 기간 문의
미성년 자녀의 증여 면세 한도가 10년에 2000만원일때 5세에 처음 증여를 하면 14세까지 2000만원 15세에서 24세까지 2000만원 그리고 성년이 되었으니 25세부터 34세까지 5000만원 증여 면세 한도인가요?
증여세 신고에서 면세 한도는 증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증여세 신고일 기준인가요?
[ A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2천만원(미성년자)과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증인(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은 일정기간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마다 해당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인(증여한 사람) 그룹별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 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납세의무자: 수증인)]
1)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2)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3)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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