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사업장이 국가에 토지등 수용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상금의 내용은 이주비용, 영업손실보상금, 지장물 등 보상금입니다.
이 중 지장물 등 보상금에는 상품, 비품 등에 대한 보상금과 시설장치(사무실 등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1. 본 사업자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합산되는 총수입금액에 이주비용, 영업손실보상금 및 상품,비품등에 대한 보상금만 포함되고, 시설장치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2.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면 당초에 시설장치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총수입금에서 제외시키고,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면 총수입금액에 포함 시키는게 맞는지요?
3. 시설장치에 대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킨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게 맞는지요?
[ A ]
지장물 등 보상금이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 취득보상금이라면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또는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일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지장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장물 등 보상금이 상품,비품,시설장치에 대한 보상금이라면,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명칭은 보상금 이라해도 실질은 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셔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비품, 시설장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7년 까지는 업무용승용차 이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018.1.1. 이후부터 과세대상이므로 처분 시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 입니다.
해당 비품과 시설장치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처분시점을 판단하여 과세대상이라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가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부에 계상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하거나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지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 입니다.
※ 소득, 서일46011-10351 , 2002.03.19
[ 제 목 ]
사업자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수령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사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91(2001.04.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바든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60, 2005.06.28.
( 제 목 )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에 산입됨
( 질 의 )
본인은 임차건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 건설회사에서 본인의 사업장 건물을 구입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병원을 이전해야 함.
건설회사에서 본인에게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비가 병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처리 방법
( 회 신 )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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