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식" 및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법인 전환에 따른 이전등록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계약이 체결 및 이행이 되어야 함.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됨.
※ 순자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원 인가된 감정조사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 법인정관(발기인 명부) 등
감면세액의 추징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차량 및 기계장비를 수용, 법령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방법(상가임대업/착한임대인세액공제적용)-2022년귀속 (0) | 2023.05.02 |
---|---|
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91)-첨부파일 (0) | 2023.04.25 |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의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에 산입됨) (0) | 2023.04.14 |
증여세 10년합산 기준일?(증여세 10년기산일?) (0) | 2023.04.13 |
개인사업자의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부과하는지? (0) |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