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 2008.06.10
[ 제 목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 요 지 ]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질 의 ]
00주식회사 직원이었던 甲은 본인소유 주식 전부(13%)를 임원인 乙에게 액면가액에 처분함(비상장주식)
동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거래가액(액면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임
동 비상장법인의 수익은 관공서수주에 따르며 동 거래년도 및 전년도의 수주액은 회사 손익분기 매출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었으며, 회사의 내부적으로 전임대표이사의 부정에 따른 노조의 발생 등으로 회사 경영이 곤란한 상황임
- 甲과 乙의 거래가 특수관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지
-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일 경우 동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회 신 ]
1.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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