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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상증령 §18)
-2023년적용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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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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