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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2월말까지

인터넷기장 2023. 2. 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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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2월말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ㆍ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가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와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ㆍ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Over The Counter)

□ (안내문 발송) 신고 편의를 위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60세이상 안내대상자에게는 우편 발송

□ (대주주 요건)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지분율 요건 충족 시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적용) ┃

구 분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 우 자
배 우 자
직계존비속
친 족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공통)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홈ㆍ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간소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방법 ┃

홈택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등 민간인증서)
모바일손택스
홈택스 본인인증 방법, 생체인증(얼굴*,지문)

* 얼굴을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반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주식거래내역 제공

□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4. 주식등 거래내역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주식등 거래내역

합산신고 미리채움

□ 신고서 작성(세액계산 및 확인) 화면에서 합산신고 대상인 2022년 상반기(1월~6월)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시 합산신고 대상인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

① (세액계산) 하반기 예정신고 시 「상반기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선택

② (팝업) 상반기 예정신고한 물건 내역 확인 후 물건 체크하고 선택하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이 없으면 아무 메시지 없이 진행

③ (자동입력) 세액계산에서 기신고 양도소득금액 자동입력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①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④ 전자신고가이드, ⑤ 자주 묻는 질문, ⑥ 신고오류사례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우측)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 상담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우측) 챗봇상담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챗봇상담

○ 전자신고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기본적인세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대화창에 입력하거나 채팅창에 제공되는 핵심 키워드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일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주식)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0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ㆍ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ㆍ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통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대주주 판단)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결제일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거래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합니다.

□ (새로 취득한 주식)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봅니다.

□ (장외거래)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ㆍ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ㆍ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코스피(1%ㆍ10억원이상), 코스닥(2%ㆍ10억원이상), 코넥스(4%ㆍ10억원이상)
양도가액
ㆍ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ㆍ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ㆍ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기본공제
ㆍ 연 250만 원
세 율
ㆍ 국내주식 : 10%~30%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신고ㆍ납부 기한
ㆍ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2년 하반기 양도분의 신고ㆍ납부 기한 : ’23년 2월)
납 부
ㆍ 홈·손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출처: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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