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법인46012-1560 , 2000.07.13 [ 제 목 ]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 요 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 질 의 ] [질 의]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단일업종의 중소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을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 제한하고 있고, 통칙 6-0-3의 감면소득의 범위에는 '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