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요 약 ]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나노입자 균질기, 매입비용 52백만원)를 구입하였고, 2021년 11월 경 연구전담요원 1명을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