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 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