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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은 그 존재형태의 존부(存否) 등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 를 가지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 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 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데 유형자산 의 취득원가는 토지와 같이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통해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법은 그 중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 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소령 64 ①, K-IFRS 1016호 6, 일반기준 10장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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