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부과 / 隨時賦課 / occasional assessment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 전이든 신고기한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한 세목인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ㆍ폐업(休ㆍ廢業)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이다.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수시부과를 할 때에는 그 확정방법으로 실지조사결정(實地調査決定) 또는 추계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 방법이 활용된다.
(법인세법 제6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소득세법 제8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8조, 개별소비세법 제12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56조, 증권거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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