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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 요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법법 52 ①).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특수관계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만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법집 52-89-5).
②금전대여 : 금전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인이 금전 외의 것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나, 적정사용료나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③무상 또는 저율 대여 : 법인이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가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인이 시가인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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