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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707

중소기업이 상품 또는 제품을 장기할부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세무상 손익귀속시기

※ 법인, 법인세과-543 , 2013.10.01 ​ [ 제 목 ] 중소기업 장기할부판매 관련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 [ 요 지 ]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중소기업으로서, 방문판매 또는 홈쇼핑판매 등을 통해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계상 매출, 매출원가 및 판매수수료를 판매한 사업연도에 일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세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관련 원가 및 판매수수료를 대응되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 판매수수료는 다..

법 인 2023.01.1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공제 가능여부?

[ Q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공제 가능여부? 2022/12/24 에 먼저 전세 계약을 하였고 기존 주택은 23/01/15일에 매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주 정도 겹치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A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

2023년부터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22년 ‘23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15% 코스닥 0.23% 0.20% 0.18%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좌 동)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코넥스시장 양도되는 주권 : 1만분의 10 (0.1%) -23년귀속. ​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

세무, 회계 2023.01.10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외-2022년 세법개정.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o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o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o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o (납입한도) 연 840만원 o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o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

소 득(개 인) 2023.01.09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

※ 조특,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2876] , 2021.08.20 [ 제 목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요 지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 질 의 ]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1.1. 29세인 청년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19.4.1. 30세가 되었음 A법인은 ’19과세연도에 대한 법..

세무, 회계 2023.01.06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당해사업연도 손익반영시 세무조정방법-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 법인, 서면-2020-법인-0075, 2020.05.26 [ 제 목 ]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 요 지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 질 의 ] 2018년 회계감사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의 재무상태표에 오류(매출, 매출원가 과대)가 확인되었으며, -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의 세무조정(경정청구) 없이 과년도 오류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 - 회계법인은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거래를 구매대행거래로 판단함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오류를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

법 인 2023.01.06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Q ]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A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

소 득(개 인) 2023.01.04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2023년귀속)- 간이세액표보다 과소납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⑴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 사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 ⑵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2021.08.17 [ 제 목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 요 지 ]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 [ 질 의 ] ’20.1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였으나, ’20.5월 위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하였음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공제율을 달리하는 시점에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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