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0-법인-0075, 2020.05.26
[ 제 목 ]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 요 지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 질 의 ]
2018년 회계감사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의 재무상태표에 오류(매출, 매출원가 과대)가 확인되었으며,
-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의 세무조정(경정청구) 없이 과년도 오류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
- 회계법인은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거래를 구매대행거래로 판단함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오류를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반영한 경우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 할 수 없으므로 기 신고된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을설) 갑설에서 주장하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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