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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 적용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라면 새로운 의무적용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내국법인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서면, 법인-4875(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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