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인-3132, 2019.02.28
[ 제 목 ]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 요 지 ]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대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 질의법인이 미지급이자로 비용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 등 처리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할 때까지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의 적정 여부
△△원(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관계회사 ◇◇(주)(이하“대여법인”이라 함)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대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 지급이자로 계상함
*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대하여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금과 이자는 약정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
대여법인은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수이자를 결산서에 반영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이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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