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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적용 개정세법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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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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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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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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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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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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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율
|
보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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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
1%
|
10억원
|
|
코스닥
|
2%
|
||
코넥스
|
4%
|
||
①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
① 최대주주인 경우
- 4촌혈족
- 3촌인척
┐
│ (좌 동)
│
┘
|
||
<추 가>
|
-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
||
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
|
< 삭 제 >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
<개정이유>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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