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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10-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폐업하더라도 수입금액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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