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가지급금 당좌대출 이자율 문의
2016. 10월 대표자 가지급금이 처음 발생.
2016. 3.27일이후는 4.6% 당좌대출이율이 조정 됨.
작년 법인세 신고시 그 내용을 인지 못하고 6.9%로 신고함.
2017년에는 추가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6년에 넘어온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가지급금 일부만 회수된 상태임.
법인세 신고시에는 당좌대출이율 4.6%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회 신 ]
아래 예규와 같이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중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이자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인-4579 [법인세과-2410] , 2016.09.19
[ 제 목 ]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 요 지 ]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음
2016.3.7. 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개정 규정(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은 2016.3.7.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1.
○ 법인세과-1316, 2009.11.2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431, 2012.6.28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6호 2012.2.28. 개정된 것)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666,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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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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