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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 선임기한, 감사인자격, 선정절차.선임보고(2022년귀속) -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2. 12.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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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

( 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3.4.30.까지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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