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2017.11.29
[ 요 지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 질 의 ]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H사가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질의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비적격분할에 해당함
질의법인의 주주사인 H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 답 변 ]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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