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2022년 개정세법 수정내용 /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2023년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터넷기장 2022. 12. 26. 16:12
728x90
반응형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p를 인하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율 인하
o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o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중소?중견기업)

2억원 이하
9%
20%
2~200억원
19%
5~200억원

200∼3,000억원
21%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4%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삭 제>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2022년귀속 법인세율.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