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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및 작성해야하는 신고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 A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작성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기재
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추가납부세액' 기재
⑶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기재
⑷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납부세액' 기재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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