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인-1889, 2018.09.14
[ 제 목 ]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 요 지 ]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을 외부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금형에 대한 내용연수를 201×년까지는 5년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년부터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질의1)
기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즉시상각의제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즉시상각의제로 당기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내용연수를 비품 및 공구로 보아 5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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