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법인,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 2018.07.18
[ 제 목 ]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요 지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제과점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감소로 추가납부시 농어촌특별세환급신청서 작성방법 (0) | 2022.12.14 |
---|---|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지?) (0) | 2022.12.14 |
법인 업무용 승용차, 리스 계약 지점외에서 사용(본점계약 후 지점사용) (0) | 2022.12.09 |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이 가능한지? (0) | 2022.12.07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기(귀속기준, 지급기준?) (0) | 202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