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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본점에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한 차량을 대표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지점의 차량유지비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인가요?
[ A ]
법인이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지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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