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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009호, 2018.12.24>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0사업연도 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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