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안건번호16-0196 회신일자2016-06-23
[ 질 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던 자가 다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주가 아닌 자가 되었다가 그 이후 순차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식등을 모두 양도하여 비주주가 된 이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답 변 ]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던 자가 다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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