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요 지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질 의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개인사업체로 ’18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 2.0명을 추가 고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19.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공제받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아 당초 거주자의 공제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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