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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가보다 고가 / 시가보다 저가)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회계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22. 11.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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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상장 계열사 유상증자 질의

1. 지분관계

주주명 주식수 관계 지분율

주주A 318,000 지배회사 60%

주주B 53,000 특수관계 10%

주주C 53,000 특수관계 10%

주주D 106,000 특수관계 X 20%

* 액면가 5,000원 (상증법상 시가 200원)

질의1)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신규 유상증자(증자대금 3억)시 기존 주주A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신주인수 포기.

-. 신주인수자가 지배회사(특관자)인 경우 시가보다 고가 발행할 경우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

질의2)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이 재산가액의 100분 30 또는 3억 미만일 경우 증여세 과세 미해당 여부.

-. 변동전 주당가액은 5,000원이고 이에 30%이하인 3,500원 수준으로 발행시 증여세 과세 미해당 여부?

- 발행총액이 3억임에 30%를 초과한 3,500원 미만으로 발행시에도 과세 미해당 여부?

질의3)

회계처리

-. 만약, 증여세 과세 위험으로 시장가 발행으로 가정할 경우

(발행가액 3억 / 1주당 시가액 2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식수 1,500,000 주

차변) 현금 3억 / 대변) 자본금 75억 (1,500,000주*5000원)

차변)주식할인발행차금 72억(5,000원-200원*1,5000,000주)

[ A ]

불균등증자의 과세문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인의 불균등증자 고가발행의 경우 이익을 보는 주주가 개인이고 실권주 재배정여부에 따라 현저한 이익요건(30%, 3억원)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불균등증자 저가발행시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요건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균등증자시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균등증자시 평가가액의 30% 또는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3.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500,000주를 주당 200원에 발행한 경우라면 제시하신 회계처리대로 하면 됩니다.

불균등증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익을 분여받는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실권주의 재배정 여부 등에 따라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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