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2008.06.17
[ 제 목 ]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 요 지 ]
복리후생비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 내용 참조
[ 질 의 ]
법인이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에게 계약연봉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1) 상기 각 항목이 임원의 상여금, 급여, 기타소득 등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한도를 직급별로 달리 결의할 수 있는 지 여부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4호에 의하면 비등기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도 임원 상여금 시부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은 등기 임원 뿐만 아니라 비등기 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고 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등기임원 보수 총한도가 있을 경우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직급별로 달리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이사회 결의로 제정한 것이 있다면, 동 이사회 결의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를 판단하면 되는지 여부
4) 만약 위 3)에서 이사회 결의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를 판단한다면, 상법상 주총 승인대상이 될수 없는 비등기 임원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5) 위 질문 4)가 적정할 때 등기임원의 “이사회 결의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한 한도액”중 “주총 승인받은 등기임원 보수 총한도에서 계약연봉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지
[ 회 신 ]
1)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 총 한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직급별로 달리 보수를 결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서 각 직급별 보수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서면2팀-710, 2008.04.17
[ 법 인 ] 손금산입한도
[ 제 목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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