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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관련 이자계산시 일수
[ Q ]
관계사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시 차입금을 상환한날까지 포함해서
일수를 계산해야하나요?
예를들어 3월17일 상환하였을시 일수계산시 16일이 맞나요 17일이 맞나요?
[ A ]
세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적수는 해당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초일산입하고 말일불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이자 적수계산을 위한 자금 등의 대여일수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 13012-530, 2001. 3.12; 재경부법인 46012-99, 2001. 5.18)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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