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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법인, 법인46012-3277 , 1999.08.20)

인터넷기장 2022. 11.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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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3277 , 1999.08.20

[ 제 목 ]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교육비

[ 요 지 ]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

[질 의]

가. 판매원의 신분과 지출비용

1) 판매원(주부사원)은 당사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렌탈상품의 점검, 수리 A/S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함으로서 그 판매(관리)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임.

2) 당사의 판매원은 (렌탈)정수기 및 필터판매, 렌탈정수기 유지관리 등을 하는 자유직업소득자임.

3) 판매원(주부사원) 등의 교육훈련, 회의소집, 시상식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식사대 비용을 당사의 ' 판매원 등 여비지급 규정' 에 의거 해당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차후 동 금액을 정산하여 당사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나. 질의 내용

질의 1)

판매원(주부사원) 등의 교육훈련, 회의소집, 시상식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식사대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질의 2)

상기 나항의 1) 질의에 대한 교통비, 식사대 등을 해당 판매원(주부사원)에게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교육훈련·회의 등에 참가하는 판매원의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동 교육훈련·회의 등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판매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2항,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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