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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정리자료 -조특법 127조.

인터넷기장 2022. 11.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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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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