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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세액신고서 상 11번 기납부세액란 (+ 금액), 12번 · 14번 차감납부할세액란 (- 금액)에 각각 기재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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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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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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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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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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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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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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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 표 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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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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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 업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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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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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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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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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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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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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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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 담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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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 부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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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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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납 할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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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 납 부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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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당 후 납 부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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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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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급 법 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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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할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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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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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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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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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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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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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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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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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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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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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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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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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ㆍ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⑨)은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⑬분납할 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⑭차감납부세액에서 ⑯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법인세를 환급받는 법인이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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