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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인터넷기장 2022. 12.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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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2266 , 1996.08.13

[ 제 목 ]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요 지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 예규 22601-2329 1992.11.0246012-726 1994.03.12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등기 또는 미등기)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퇴직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법인 22601-2329, 1992.11.02)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기왕의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법인 46012-726, 1994.03.12)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 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지속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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