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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p를 인하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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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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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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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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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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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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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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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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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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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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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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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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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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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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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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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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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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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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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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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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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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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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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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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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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2022년귀속 법인세율.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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