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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전기의 수익을 누락하여 소득을 과소 계상한 경우 법인세무조정 방법
[ A ]
전기 법인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법인)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개인)하여야 하며, 전기의 오류나 탈루 등을 당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분 세무조정 ▶ 익금산입 (유보)
(2) 전기 누락한 수익에 대하여 해당 채권을 당기에 계상함
차변) 해당계정과목 (외상매출금 등) /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3) 당기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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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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